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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조기폐차 보조금 및 신차 구매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 등에 관한 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폐차에 관한 글이 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수원시 조기폐차 보조금 신차 구매 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라는 물건(?)은 인류가 발명할 물건들 중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지금 바로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 사라진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긴 시간 상상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질지 떠오르실 것입니다.

 

 

자동차는 인간에 참 편리함을 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포함해 모든 것들에는 사용 연한이 있습니다.

인간도 나이를 들면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듯이 물건이나 기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자동차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거나 너무 많은 매연을 뿜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폐차'라고 표현하지요.

이 글에서 알아볼 내용이 바로 폐차에 관한 것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 글에서 알아볼 내용을 아래 차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차례>

 

1. 수원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

 

2. 수원시 조기폐차 지원금액 상한액 및 지원율 알아보기

 

3. 수원시 조기폐차 신청 절차

 

4. 수원시 조기폐차 보조금 기본 지원 안내

 

5. 수원시 조기폐차 신차 구매 추가 지원금 안내

 


 

 

위 내용을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요.

이 글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 정확하게는 수원특례시 홈페이지입니다.

 

수원특례시청 홈페이지

 

 

위 수원특례시청 홈페이지에는 수원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유용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수원특례시청 홈페이지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수원시 조기폐차 보조금 신차 구매 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원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사용본거지가 수원시로 등록되어 있는되어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수원시 조기폐차 보조금 신차 구매 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절차1
https://pixabay.com/

 

 

수원시 조기폐차 지원금액 상한액 및 지원율 알아보기

상한액 및 지원율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승 용
(5인승이하)
300만원 50% 50%
무공해차(전기,수소)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만원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만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만원
 

 

 

 

안내사항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저소득층인 경우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되며,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총중량 3.5톤 미만인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확인받은 경우) 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가 소유한 차량은 보조금 상한액을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한도 내에서 지원(단, 기본최대 420만 원, 추가최대 180만 원 한도 내)
  • 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에 따른 추가 지원금(60만원)은 기본지원율 상한액 초과 불가
  • 폐차된 차량의 총중량이 3.5톤 미만 중 승차 정원이 5인 이하인 승용자동차 내연기관(휘발유,가스)차량 구매 시 (기존)차량기준가액의 50%지급, 무공해(전기,수소)차량 구매 시 (기존)차량기준가액의 50%+50만원 지원
    - 경유자동차 外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 50%, 무공해차(전기, 수소) → 50%+50만원

 

 

 

 

수원시 조기폐차 신청 절차

1.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 사업 지원 신청

<신청방법>

①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바로가기)

 

②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③ 이 메 일 : 1577-7121@aea.or.kr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3. 차량소유자가 전문 폐차장 입고하기

 

 

 

4.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5. 차량소유자 폐차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6. 수원시에서 차량등록 말소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2~3개월 소요)

 

 


7. 차량소유자 차량구매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제출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

 

 


8. 수원시 신차등록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2~3개월 소요)

 

 

수원시 조기폐차 보조금 신차 구매 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절차2
https://pixabay.com/

 

 

수원시 조기폐차 보조금 기본 지원 안내

1. 사업내용 :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2개월이내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원

 

 

2. 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우편번호 : 14055])

 

 

3. 지원금액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 차량기준가액 100% 지원

 

 

 

 

수원시 조기폐차 신차 구매 추가 지원금 안내

1. 사업내용 :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4개월이내4개월 이내에 조건에 맞는 차량을 신규 및 중고로 등록한 소유주가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보조금 지원

 

 

2. 접 수 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우편번호 : 14055])

 

 

3. 지원금액

폐차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신규 등록(중고차 포함)할 경우 차량 (기존차량)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경유자동차 외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 50%, 무공해차(전기, 수소) → 50%+50만원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신규등록(중고차 포함)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

 

폐차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Euro6 이상 차량을 신규 등록(중고차,이륜차,상품용제외) 시(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존차량)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후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수원시 조기폐차 보조금 신차 구매 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절차3
https://pixabay.com/

 

 

수원시 조기폐차 보조금 신차 구매 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경유차 중에 2005년 전에 제작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폐차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폐차를 그냥 하지 마시고 조기폐차 신청을 하셔서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중고차 가격과 비교하셔서 더 큰 이득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는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큰 의미와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이유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요.

이번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이 수원시 조기폐차 사업과 관련해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도움을 드렸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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