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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에 대한 글입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은행 송금 실수 계좌번호 실수 금액 실수 송금 잘못 보낸 돈 돌려받기 등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이 무엇인지 차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차례를 통해 이 글의 내용을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례>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안내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절차

3.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4.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5. 착오송금 반환 신청시 제출 서류


 

위 차례의 내용으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알려드리는 모든 정보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안내된 정보를 토대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방문을 희망하시면 아래 링크 주소를 눌러서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1
https://pixabay.com/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안내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
  •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착오송금인이 수취인으로부터 착오송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회수가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음
  •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통신사 등으로부터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및 법원의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대부분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착오송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됨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절차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2
예금보홈공사 홈페이지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함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함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함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함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함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임
  •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 가능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가능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 제도 이용 가능
  • 자금이체 금융회사: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
  •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3
https://pixabay.com/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신청대상여부 확인하기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신청대상여부 확인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여부 확인

 

 

아래 질문에 모두 1번부터 6번까지"예"라는 답, 7번 질문에 "아니요"라는 답이 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입니까?

- 착오송금액이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착오송금일이 20230101일 이후입니까?

2. 착오송금일이 202176일 이후입니까?

3.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입니까?

4.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습니까?

5. 연락불가,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받으셨습니까?

6.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법적절차가 없습니까?

7. 개인적인 실거래, 개인간 분쟁, 3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입니까?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착오송금 반환 신청서 작성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물론 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서 작성 사이트 바로가기

 

 

 

 

착오송금 반환 신청시 제출 서류

<온라인신청>

1. 본인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2.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 송금 계좌정보
  •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송금일시(시간 포함)
  •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방문 신청>

1.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3.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

 

4.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 송금 계좌정보
  •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송금일시(시간 포함)
  •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5.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4
https://pixabay.com/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착오 송금을 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길 바랍니다.

이번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글에서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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