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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면면장.

이번에는 코로나19 경기도 관광업체 40만원 지급 신청 내용 방법 안내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이 글은 경기도 홈페이지 보도자료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안내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각의 원본 자료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홈페이지 보도자료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코로나19의 확진자수가 현재 하루 평균 2만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확진자수를 세는 게 무의미해졌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일일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음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 2월 20일까지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 밤 9시까지만 운영, 6인 이하 집합.

정부도 더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거리두기가 계속되면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봅니다.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당, 커피숍, 술집 등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특히 술집은 9시에 문을 닫는 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업종입니다.

대부분의 술집에서 9시는 가장 장사가 잘 될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피해는 자영업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여행업계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객의 감소는 말할 것도 없고, 대규모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여행은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행업체는 대규모 인원을 받는 단체 여행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단체여행을 준비해야만 여행업체를 이용합니다.

가족단위의 작은 여행 때는 웬만하면 여행업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여행업계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위와 같은 여행업체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구제해주고자 한 가지 정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름하여 코로나19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경기도 관광업체 40만원 지급 ‘코로나19 위기대응 운영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경기도 관광업체 40만원 지급 신청 내용 방법1
https://pixabay.com/

 

 

<경기도 관광업체 40만원 지급 코로나19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지원사업 개요>

1. 사업명: 코로나19 위기대응 경기도 관광업계 운영 지원사업

 

 

 

 

2. 접수기간 : 2022년 2월 16일(수) ~ 3월 11일(금) 18:00까지

 

 

 

 

3. 지급예정일: 2022년 3월 31일(목)

 

 

 

 

4. 지원 대상

① 관광사업체: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도내 관광사업체 약 4,000개사

 

② 여행업 겸업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전세버스 차량 약 4,000대

 

 

코로나19 경기도 관광업체 40만원 지급 신청 내용 방법2
https://pixabay.com/

 

 

5. 지원 금액

① 관광사업체: 사업체당 40만원 내외

-2개 이상 복수 업종을 등록한 사업체의 경우 1개의 업종만 신청 가능

 

-중복 지급하지 않음

 

 

 

② 여행업 겸업 전세버스사업자: 차량당 10만원 내외

-관광사업체 지원금과 별도 지급

 

-한정된 예산에 따른 신청 사업규모(사업체 4,000개소, 차량 4,000대) 초과 또는 미달 시 지원액 증감될 수 있음

-균등 배분함

 

 

 

 

6.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위기대응 운영 지원금 전용 창구(바로가기) 접수

 

 

코로나19 경기도 관광업체 40만원 지급 신청 내용 방법3
https://pixabay.com/

 

 

<경기도 관광업체 40만원 지급 코로나19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방법>

1. 신청 조건

① 관광사업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체)

-경기도 31개 시군에 등록, 허가, 신고, 지정된 관광사업체(휴ㆍ폐업 제외)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관광사업자

 

-2022년 1월 31일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에 등록, 허가, 신고, 지정된 사업자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② 여행업 겸업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체)

-여행업과 전세버스운송사업 모두를 경기도 31개 시군에 등록한 사업체(휴ㆍ폐업 제외)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 중 여행업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체

 

-2022년 1월 31일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에 등록(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기준)된 사업자 및 버스 차량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영업소 별도 신청 가능(영업소도 별도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을 등록한 경우에 한함)

 

 

코로나19 경기도 관광업체 40만원 지급 신청 내용 방법4
https://pixabay.com/

 

 

2. 신청 제외 대상

① 2021. 1. 1.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정지 10일 이상의 처분만 해당

 

-행정처분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도 행정처분에 포함

 

 

 

② 타 시도에서 사업등록 또는 관광사업자 등록, 허가, 지정한 사업자

 

 

 

③ 타 시도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주사무소)을 등록한 사업자의 차량

 

 

 

④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공공기관

 

 

 

⑤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

 

 

 

 

3. 문의처

-관광업계 운영 지원금 전용창구 (전화 031-259-4765) 

 

 

코로나19 경기도 관광업체 40만원 지급 신청 내용 방법5
https://pixabay.com/

 

 

<경기도 관광업체 40만원 지급 코로나19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절차 및 일정>

1. 공고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2022년 2월 4일 금요일

 

 

 

 

2. 신청서 접수

-위기대응 운영 지원금 전용 창구(바로가기) 접수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 3월 11일 금요일 18시까지

 

 

 

 

3. 적격 검토

-신청서류 적격 검토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 3월 25일 금요일

 

 

코로나19 경기도 관광업체 40만원 지급 신청 내용 방법6
https://pixabay.com/

 

 

4. 선정 여부 확인

-위기대응 운영 지원금 전용 창구(바로가기) 개별 확인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5. 지급

-운영 지원금 지급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코로나19 경기도 관광업체 40만원 지급 신청 내용 방법7
https://pixabay.com/

 

 

<경기도 관광업체 40만원 지급 코로나19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지원사업 제출 서류>

① 신청서

-홈페이지(바로가기) 내에서 작성함

 

 

 

② 서약서 (바로가기)

 

 

 

③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바로가기)

 

 

 

④ 부가가치세 미환급(미공제) 사업자용 확인서 (바로가기)

※ 사업자 과세유형 구분확인(www.hometax.go.kr) 후 서식-4, 5 중 구분 작성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②~⑤의 경우, 서명 후 홈페이지 내 제출

 

 

 

⑥ 관광사업등록증(시·군 발행)

 

 

 

⑦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발행)

 

 

 

⑧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시·군 발행)

※ 경기도 여행업 및 전세버스운송사업 겸업 사업체에 한하여 제출

 

 

 

⑨ 통장사본

※ 서류 부정 제출 시 지원금 환수조치 및 향후 경기도 관광지원사업 참여 배제

 

 

코로나19 경기도 관광업체 40만원 지급 신청 내용 방법8
https://pixabay.com/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관광진흥법상 전체 관광사업체입니다. 

2022131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면 됩니다.

전세버스업체 중 여행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에 대당 10만 원의 지원금도 도 최초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2022131일 기준 경기도에 여행업과 전세버스업이 모두 등록된 업체 및 전세버스 차량입니다.

다만 정부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202111일 이후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정지 10일 이상의 처분이나 그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업체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1 사업체가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복수 업종을 등록한 경우에는 단일 사업체로 간주해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좀 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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