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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면면장.

경기도 2023년 4등급 5등급 노후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폐차 지원(저공해 조치)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경기도는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43,563대를 대상으로 1,257억 원을 투입해 저공해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는 이용하는 연료에 따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차량들은 4가지 연료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먼저 휘발류라고 부르는 가솔린을 이용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라고 부르는 디젤을 이용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또, 가스를 이용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전기를 이용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중에 이번 글의 주제와 관련된 차량은 경유 디젤을 이용하는 자동차입니다.

경유는 휘발유에 비해서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유는 가격이 쌉니다.

그런데 경유가 싼 이유는 경유 자체 가격이 싼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붙이는 세금이 휘발유보다 낮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유를 이용하는 차량 중에는 업무용 차량이나 중대형 크기의 건설 및 운반과 관련된 차량이 많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 이용하는 영업용 차량에 세금을 너무 높게 부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유의 또 다른 장점은 연비가 좋다는 점입니다.

가솔린에 비해서 적은 양의 연료를 사용합니다.

또 장점은 토크가 높다는 점입니다.

토크라는 말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경유를 이용하면 순간 센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큰 트럭이나 중장비에 이용하기 적합합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경유는 건설 장비나 물건을 싣는 트럭,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어서 각광 받는 SUV차량에서 많이 이용하는 연료입니다.

하지만 경유에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단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요즘 경유차량은 DPF라는 것을 장착해야만 디젤자동차를 만들 수 있어서 환경오염 물질을 덜 발생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자동차 중에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차량은 더욱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배출가스로 인해 환경오혐을 시킬 수 있는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마련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2023년 4등급 5등급 노후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폐차 지원(저공해 조치)이 그것입니다.

이 내용은 경기도 보도자료 내용을 통해서 알게되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기도 2023년 4등급 5등급 노후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폐차 지원1
https://pixabay.com/

 

 

<경기도 4등급 5등급 노후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사업내용>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408

 

▶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9,038

 

▶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1,752

 

▶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1,212

 

▶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325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4

 

▶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13

 

▶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811

 

 

경기도 2023년 4등급 5등급 노후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폐차 지원2
https://pixabay.com/

 

 

<경기도 4등급 5등급 노후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세부 현황>

사업구분 내 용 지원금
조기폐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건설기계(도로용 3, 비도로용 2)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 폐차 시 보조금 지급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조기
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장치
(DPF) 부착
장치가격의 82.5% ~ 90%
(292만원 ~ 632만원)
, 생계형 차량 100% 지원
PM-NOx 저감장치 부착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저감장치 부착
장치가격의 99%
(1,318만원~1,567만원)
, 생계형 차량 100% 지원
건설기계
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덤프트럭
,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장치가격의 100%
(525만원 ~ 729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신형(tier-3 이상)엔진
또는 전기모터로 교체
장치가격의 100%
(937만원 ~ 2,035만원)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단속 카메라 설치)
5,000만원/
LPG 화물차
전환 지원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 시 지원
100만원/

 

 

경기도 2023년 4등급 5등급 노후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폐차 지원3
https://pixabay.com/

 

 

<경기도 4등급 5등급 노후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금액 및 지원율>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300만원
(조건부차량 600만원)
50% 50%
그 외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100% 200%
3,500cc 초과
7,500cc 이하
750만원
~1,1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만원

 

 

경기도 2023년 4등급 5등급 노후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폐차 지원4
https://pixabay.com/

 

 

<경기도 4등급 경유차 지원 기준 및 새롭게 지원되는 내용>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유로4)에 맞춰 생산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최대 12배 많음

 

 경기도는 멸실 등을 제외한 약 19만 대의 4등급 차량 중 10%19,038대에 대해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할 계획임

 

건설기계 발생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도로용 3(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만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나, 비도로용 2(굴착기, 지게차)까지 확대함

 

 

경기도 2023년 4등급 5등급 노후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폐차 지원5
https://pixabay.com/

 

 

<경기도 4등급 5등급 노후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신청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

 

 

경기도 2023년 4등급 5등급 노후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폐차 지원6
https://pixabay.com/

 

 

<경기도 4등급 5등급 노후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

 

 

경기도 2023년 4등급 5등급 노후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폐차 지원7
https://pixabay.com/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보도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곧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2.12~’23.3) 운행제한 단속이 시작되고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해당 차량의 소유주들의 신속한 저공해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이 되면 운행제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고,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도 곧 종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5등급 차량 조기 폐차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글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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