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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면면장.

동물 관련 법 동물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에 안내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동물사랑배움터 바로가기

 

동물보호법은 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등이 동물 관련 영업자와 맹견소유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게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관련 동물 보호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보호법」제13조의 2제 3항

▶「동물보호법」제37조 (교육)

▶「동물보호법」제47조 (과태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맹견소유자의 교육)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44조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고 같습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제5조 (교육)

 

위에서 살펴 본 법령 내용에 따라 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지켜야 할 법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봅시다.

 

 

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관련 법1
https://pixabay.com/

 

 

<동물 관련 영업자 관련 법령 내용>

1. 동물보호법 제 37조제1항 (교육)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3호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자: 등록신청일 또는 허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2) 법 제38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3) 영업자(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한다): 매년 3시간

 

 

 

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4조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4)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10호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 3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

 

 

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관련 법2
https://pixabay.com/

 

 

<맹견소유자 관련 법령 내용>

1.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3항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1항1호-2호 (맹견소유자의 교육)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맹견소유자의 맹견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의 신규교육: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2) 그 외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 매년 3시간

 

 

 

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3항제1-5호 (맹견소유자의 교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맹견의 종류별 특성,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2)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4)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2의5호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5.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관련 법3
https://pixabay.com/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관련 법령 내용>

1.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5조제3항 (교육)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2.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5조제1항제1호-5호 (교육)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법령

 

2)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이해

 

3) 안전하고 위생적인 동물 사육, 관리 및 질병 예방

 

4) 동물복지이론 및 국제적인 동향

 

5) 그 밖에 동물의 구조, 관계법령 등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사항

 

 

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관련 법4
https://pixabay.com/

 

 

동물보호법은 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관한 법령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법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바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동물 관련 영업자는 처음에 개업을 하면 3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또 3시간 교육이 추가됩니다.

또한 매년 3시간씩 교육을 해마다 받아야 합니다.

맹견소유자도 맹견을 소유하면 3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매년 3시간씩 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위촉된 사람은 6시간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본 내용의 핵심은 이러한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더욱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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