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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병사 군인들의 일과 후 스마트폰 사용 규정 가능 시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면 일반 병사는 기존과 같은 시간에 사용이 가능하고, 훈련병과 군 병원 입실환자는 새롭게 이용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국방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행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일과 후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훈련병과 군병원 입원환자 등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보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번 글의 차례를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차례>

 

1. 일반 병사 스마트폰 사용 가능 시간

 

2. 군병원 입실환자 스마트폰 사용 가능 시간

 

3. 훈련병 스마트폰 사용  가능 시간


 

 

군대 스마트폰 사용

 

 

일반 병사 스마트폰 사용 가능 시간

2020년 7월부터 평일 일과 및 휴일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규정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일 일과 후 18시~21시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일에는 8시 30분~21시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군병원 입실환자 스마트폰 사용 가능 시간

2024년 9월 1일부터 군병원 입실환자의 스마트폰 사용 가능 시간이 변경됩니다.

원소속 부대 및 가정과의 소통, 의료처단계(보호자 동의 등) 효율적인 환자관리, 과업이 없는 입원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은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일과 휴일 모두 8시 30분~21시 스마트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입실 기간에는 매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훈련병 스마트폰 사용  가능 시간

 

2024년 9월 1일부터 훈련병 기간 중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정과의 소통 및 고립감 해소,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내일준비적금 가입, 인터넷 편지 출력 부담 경감) 등의 이유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1시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폰

 

 

일반 병사의 경우에는 아침점호부터 21시까지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을 소지하게 하는 것이 시범 운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범 운영 결과 군인 임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어 기존과 같이 일과 후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과 중 근무 및 교육훈련 집중력이 저하되고 동료와 대화 단절 및 단결력 저하 등의 이유로 일과 시간에도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글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안내한 내용은 국방부 보도자료로 배부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습니다.

국방부 보도자료 바로가기는 아래 링크로 남기겠습니다.

국방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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